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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l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한눈에 정리

호또22 2025. 10. 14. 14:03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해 단속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운전자가 혼동하는 것이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이지만, 법적 성격과 부과 절차, 벌점 여부가 전혀 다릅니다.
잘못 이해하면 불필요한 불이익이나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한눈에 정리

과태료는 행정벌, 범칙금은 형사절차 특례금입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CCTV 등 비현장 단속 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적발했을 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미납 시 가산금과 번호판 영치 등 행정조치로 이어지고,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을 거쳐 전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과태료는 행정상 제재이고 범칙금은 형사절차상 처벌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운전 벌점 조회 방법 (이파인)

범칙금은 벌점과 함께 부과되므로, 운전자는 자신의 누적 벌점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벌점이 일정 기준(40점, 1년 내)을 넘으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교통민원24(이파인) 서비스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 벌점 조회 절차


* 사이트 접속: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휴대폰 인증 중 선택
* 메뉴 선택: ‘운전면허 벌점 조회’ 클릭

 

벌점 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개인정보 입력: 이름,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입력
* 벌점 확인: 누적 벌점, 위반 내역, 면허 정지 이력 확인 가능

 

이파인에서는 과거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 내역, 체납 여부도 함께 조회할 수 있어, 면허 관리에 필수적인 서비스입니다.

 

 

 

과태료의 개념과 특징 (행정벌의 성격)

과태료는 행정상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주로 무인 단속 장비로 적발된 위반에 적용됩니다.
속도위반,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차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 부과 대상: 차량 소유주
* 적발 방식: 비현장 단속(무인카메라, CCTV)
* 벌점 부과: 없음
* 전과 기록: 없음
* 미납 시 조치: 가산금,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


즉,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차량 등록자에게 책임이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단,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블랙박스, 진술서 등)를 제출하면 소유자가 아닌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의 의미와 주의할 점 (형사절차 특례금)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적발했을 때 부과되는 제재금으로, 형사처벌의 일종입니다.
운전자의 법적 책임이 직접 인정되며, 벌점이 부과되고 미납 시 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 범칙금 부과 사례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벨트 미착용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음주 측정 불응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 절차로 넘어가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범칙금은 단순한 행정 문제로 끝나지 않고, 운전 경력과 신용·법적 이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실제 사례 비교

 

실제 사례 예시
* 무인 단속 신호위반 → 과태료 (벌점 없음)
* 현장 적발 신호위반 → 범칙금 (벌점 부과)
* 무인단속 불법주정차 → 과태료 (행정처분)
* 현장 단속 안전벨트 미착용 → 범칙금 (벌점 있음)


같은 행위라도 단속 방식이 현장인지 비현장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통지서 수령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과태료나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부과 기관명: 지자체 명의면 과태료, 경찰청 명의면 범칙금일 가능성이 큼
* 납부 기한: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는 가산금, 범칙금은 즉결심판으로 이어짐
* 벌점 여부: 범칙금에는 벌점이 함께 표시됨
* 이의신청 가능 여부: 과태료는 일정 기간 내 운전자 특정 및 이의신청 가능
* 체납 여부: 장기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 발생

 

이 단계를 확인하면 억울한 납부나 불필요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1.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3%)이 붙고, 체납 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Q2. 범칙금을 미납하면 전과가 남나요?
A2. 네.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회부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


Q3. 과태료에도 벌점이 있나요?
A3. 없습니다. 벌점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범칙금 위반에만 부과됩니다.


Q4.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A4. 실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범칙금으로 전환되어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5. 내 벌점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5.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지만, 행정벌과 형사절차 특례라는 본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없는 행정상 제재금이며, 범칙금은 벌점과 전과가 남을 수 있는 형사적 제재금입니다.
운전자라면 통지서를 받았을 때 어떤 제도인지 정확히 구분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이파인에서 벌점과 납부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규 준수는 단순히 벌금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기본적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