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 계산기 쉽게 정리
연차수당은 단순히 ‘휴가를 안 썼으니 돈으로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 기준과 지급 원칙이 명확히 정해진 법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산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회사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개념과 법적 근거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법적으로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금전으로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가 회사 사정이나 본인 선택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하여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1년 이상 근속 시, 기본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 3년 이상 근속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하거나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 남은 연차일수만큼 금전적 보상(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자동 계산기 활용법
직접 계산하기 번거롭다면, 여러 기관과 기업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단의 세곳의 사이트 모두 입력값만 넣으면 자동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대표 사이트 안내
① 노동OK 연차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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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항목: 월급여, 미사용 연차일수
계산 결과: 1일 통상임금, 연차수당 총액 자동 산출
② 시프티(Shiftee) 연차수당 계산기
* 입력값: 월급여, 미사용 연차일수
* 특징: 계산뿐 아니라, 연차 발생 기준과 근속연수별 발생일수도 함께 제공
③ 워크닷(Workdot) 계산기
워크닷
* 특징: 통상임금 직접 입력 가능, 퇴직 시 미사용분 자동 정산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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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계산기는 모두 참고용이지만, 실제 지급 기준은 회사 인사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를 확인한 뒤, 사내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해 정확성을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과 통상임금 산정 방법
연차수당은 단순히 “하루 급여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근로자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이 통상임금의 범위입니다.
① 연차수당 계산 공식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예를 들어, 미사용 연차가 5일이고 1일 통상임금이 9만 원이라면,
연차수당 = 5 × 90,000 = 450,000원입니다.
② 통상임금의 개념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기본급과 고정수당(직책수당, 식대, 정액 교통비 등)이 포함되며, 성과급·상여금·시간외수당 등 변동성이 있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 1일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월평균근무일수
월평균근무일수는 보통 21.75일로 계산합니다.
③ 예시 계산
* 월 기본급 및 고정수당 합계: 2,000,000원 (월평균근무일수: 21.75일)
따라서
* 1일 통상임금 = 2,000,000 ÷ 21.75 ≈ 91,954원
만약 미사용 연차가 5일이라면,
* 연차수당 = 91,954 × 5 = 459,770원
이 계산식이 바로 근로기준법상 표준 연차수당 산정법입니다.
실제 적용 방법: 퇴직 시, 재직 중 미사용분 정산
연차수당은 재직 중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가장 흔한 경우는 퇴직 시 미사용 연차 정산입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일수를 계산해 지급받게 됩니다.
① 재직 중 정산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계연도 또는 근속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미사용분을 정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여, 사용자가 사전에 연차 사용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경우, 여전히 수당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② 퇴직 시 정산
퇴직할 때는 퇴직일 기준 미사용 연차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15일의 연차 중 10일을 사용하고 5일이 남은 상태에서 퇴사했다면, 5일분의 통상임금을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과는 별개이며,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③ 계산 시 유의점
회사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산해야 합니다.
상여금, 인센티브,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 근로계약서상 고정수당이 누락된 경우 인사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사소한 숫자 차이로도 수십만 원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회사가 지급한 금액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A. 보통 회사의 회계연도 종료 시점 또는 퇴직 시점에 지급됩니다. 퇴사일 이후 급여 정산 때 함께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나요?
A. 회사가 정당한 절차(연차사용촉진제)를 거쳐 사용을 권고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가 없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Q3. 통상임금 계산 시 식대나 교통비도 포함되나요?
A. 정액으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이라면 포함됩니다. 단, 출퇴근 거리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4.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항목이며,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5. 회사에서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법적 권리이므로, 회사의 일방적인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올바른 연차수당 정산을 위한 체크리스트
* 근속기간에 따른 연차 발생일수를 정확히 계산했는가?
* 통상임금 산정 시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했는가?
* 회사의 연차촉진제 운영 여부를 확인했는가?
* 퇴직일 기준 미사용 연차를 빠짐없이 계산했는가?
* 세전·세후 금액 차이를 인지하고 있는가?
이 다섯 가지를 점검하면 연차수당을 정확히 계산하고, 부당한 미지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연차 발생 현황과 미사용 일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회사는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퇴직 시에는 “남은 연차를 썼는가, 아니면 수당으로 받을 것인가”를 명확히 확인해야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계산법을 숙지하고, 필요할 때는 노동부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세요.
연차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근로자가 법으로 보장받는 ‘시간과 금전의 가치’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