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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소득분위 확인방법

호또22 2025. 9. 13. 09:31

많은 분들이 정부 복지 정책이나 장학금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몇 분위에 해당할까?” 바로 소득분위입니다.

 

 

소득분위는 단순히 월급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자산을 모두 고려한 경제적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가구가 몇 분위에 속하는지를 아는 것은 다양한 정책의 자격을 확인하는 데 핵심적인 과정이 됩니다. 

 

 

소득분위란 무엇인가?

소득분위는 가구의 경제 수준을 상대적으로 구분한 지표입니다. 국가가 매년 발표하는 가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전체를 10등분 하여,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단순한 절대 금액이 아니라 국민 전체 소득 분포 속에서 내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 1분위: 중위소득의 30% 이하

* 5분위: 중위소득의 100% 수준

* 10분위: 중위소득의 300%를 초과하는 구간

 

 

소득분위 확인 방법 (모의계산 활용)

소득분위를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한국장학재단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가지 방법 모두 참고용으로 실제로 장학이나 각종 지원금 신청시 실제 심사 결과와 달라질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saf.go.kr/ko/main.do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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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saf.go.kr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는 대학생·학부모라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한국장학재단 모의계산 서비스입니다.

- 접속 경로: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 지원구간 > 모의계산’

- 입력 항목: 가구원 수, 연간 소득, 재산 정보 등

- 결과: 입력값을 토대로 예상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음

 

한국장학재단 모의계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에서도 소득인정액 및 분위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접속 후 ‘모의계산’ 메뉴 선택

- 가구 구성,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

-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소득분위 추정치 확인

-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까지 안내

 

복지로는 복지서비스와 직결되기 때문에, 장학금뿐 아니라 각종 지원금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유용합니다.

 

 

소득분위 확인 시 참고할 점

* 매년 기준 변경

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집니다. 따라서 동일한 소득이라도 연도에 따라 분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지 정책별 활용 방식 상이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 근로장려금 등 각 제도에서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단, 동일한 소득분위라 해도 정책별 세부 적용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납부액을 통한 추정 가능

건보료 납부액 등을 기반으로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략적인 참고일 뿐, 정확한 산정은 정부 공식 기준에 따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두 가지 요소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에서 기본 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상여금, 프리랜서 수입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 가구가 보유한 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여기서 부채와 기본재산 공제액이 차감된 후 일정 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자산에서 공제액을 빼고, 환산율을 곱해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단순한 월소득뿐만 아니라 자산 수준까지 반영된 종합적인 경제 지표가 만들어집니다.

 

 

 

 

중위소득 대비 분위 산정

소득인정액이 산출되면, 이를 전국 가구의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분위가 결정됩니다.

 

* 1분위: 중위소득 30% 이하

* 2분위: 중위소득 30% 초과 ~ 50% 이하

* 3분위: 중위소득 50% 초과 ~ 70% 이하

* 10분위: 중위소득 300% 초과

 

즉, 소득인정액이 어느 구간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나의 소득분위가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분위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한국장학재단, 복지로를 통한 모의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최종 소득분위는 보건복지부가 가구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종합해 산정한 결과로 확정됩니다.

 

Q2. 자동차나 주택이 있으면 무조건 분위가 올라가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산에서 부채와 기본재산 공제를 뺀 후 환산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영향이 달라집니다.

 

Q3. 장학금 신청 때 가족 구성원의 소득도 포함되나요?
A. 네. 소득분위 산정은 가구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모, 배우자 등 동일 가구원의 소득과 자산이 모두 반영됩니다.

 

Q4. 내 예상 소득분위와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모의계산은 단순 입력값 기준이고, 실제 심사는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소득분위를 낮추는 방법이 있나요?
A. 특정 제도를 위해 인위적으로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구원 분리, 부채 증빙, 실제 지출 내역 반영 등 정당한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분위는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자산을 종합한 지표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각종 복지 제도, 국가장학금, 지원금의 자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현재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과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간단히 추정할 수 있으며, 공식 산정은 보건복지부가 확정합니다. 매년 기준이 달라지므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