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동시에 받을수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고령층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 노령연금)입니다. 두 제도 모두 ‘연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목적, 수급 요건,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두 연금을 어떻게 동시에 수령할 수 있는지, 효과적으로 노후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며, ‘복지 연금’으로 불립니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 2014년 ‘기초연금’으로 확대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주체하에 국가가 직접 지급합니다.
* 수급 조건: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 기준 하위 70% 내외
*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
* 지급액
단독 수급자: 최대 34만 4천 원
부부 수급자: 최대 54만 9천 600원
즉,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한 최저 생활 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 참여마당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노령연금(국민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 안에서 지급되는 대표 급여로, 흔히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나이가 되었을 때 받는 사회보험 방식의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주체하에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과 함께 운영되었으며 본인이 납입보험료와 국가 제도가 결합해 평생 지급되는 노후 생활 보장 급여입니다.
* 수급 조건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보험료 납부)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 도달(최대 만 65세)
* 수급액 : 개인별 납부 기간, 납부 보험료, 가입 시점 등에 따라 산정
즉, 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 달리 본인의 보험료 납부 이력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연금보다 월 지급액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예상연금 모의계산
① ‘07.12.31. 이전에 자녀가 없거나 한 명인 자가 ’08.1.1.이후 자녀를 둘째 이상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한 가입기간 12개월에 셋째 이상 자녀 각 1명마다 18개월을 각각 추가하고
csa.nps.or.kr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재산이 적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더라도 일정 소득 범위 이내라면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기준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즉, 국민연금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들고, 국민연금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금액이 적다면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한눈에 정리
효과적으로 연금을 수급하는 방법
고령층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두 제도를 어떻게 병행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10년)은 반드시 채우기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납부’가 수급 조건입니다.
만약 가입 기간이 부족하다면 임의가입·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 기간을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소득인정액 관리
기초연금은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불필요한 금융재산이나 소득이 높게 잡히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금 병행 설계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기 부족한 경우, 기초연금이 큰 보탬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지 않은 분이라면 기초연금과 병행 수급을 통해 노후 생활비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 조기·연기 노령연금 제도 활용
국민연금은 조기(최대 5년 앞당김) 또는 연기(최대 5년 늦춤) 제도가 있습니다.
조기 수령 시 금액은 줄어들지만 빠른 시점부터 안정적 소득을 확보할 수 있고, 연기 수령 시에는 매월 최대 36%까지 증액이 가능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과 병행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네.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2. 국민연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어도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Q3.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질수록 소득인정액이 증가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Q4. 기초연금은 평생 받을 수 있나요?
→ 네. 자격을 유지한다면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재심사가 이루어집니다.
Q5.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외에 추가 지원은 없나요?
→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등 다른 복지 혜택과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 정책이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무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 복지 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사회보험 연금.
두 연금은 목적과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다르지만, 조건을 충족하면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노후 설계 시 두 제도를 병행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